[충청일보 박건기자] ○… 아들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 화가 나 남편의 뺨을 때린 아내가 경찰 신세. 14일 청주상당경찰서가 가정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55·여)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남편 B씨(57)의 뺨을 두 대 때린 것. A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한 B씨와 아들 성적 문제 등으로 입씨름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 B씨는 "아내가 칼을 들고 협박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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