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군의원 "와인홍보관에 금융기관 2곳이 10억 근저당"
郡, 업체 상대 사실 조사 착수 "사실땐 고발·보조금 환수 등"

[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의 와인코리아㈜농업회사법인(대표 윤태림)이 군비를 보조받아 지은 건축물을 담보 제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동군의회 정진규 의원은 영동읍 주곡리 소재 와인코리아가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와인홍보관'에 금융기관 2곳이 10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놨다고 14일 밝혔다.

이 건물은 2012년 12월 지상·지하 각 1층(건축면적 950㎡) 규모로 건립됐다. 건축비로 18억1500만원이 들었고 이중 12억원을 군이 보조했다.

정 의원은 이 건물이 완공되고 2년여가 지난 2015년 6월과 2016년 10월 충북신보와 농협에서 각각 2억2400만원, 8억7600만원의 담보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영동군의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재산에 대해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해놨다.

정 의원은 "건축물에는 준공 뒤 10년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데 와인코리아 측이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와인코리아 측은 와인홍보관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당초 담보 설정된 땅 일부를 해지해 홍보관을 지었는데, 나중에 금융기관이 담보물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축물까지 포함해 포괄 담보설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동군은 와인코리아를 상대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업체 측에 근저당 말소와 '담보 제공 금지' 부기 등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불법적인 담보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기관 고발이나 보조금 환수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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