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시세팀장

[조재철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시세팀장] 매년 12월 한 달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이다. 이번에는 12월 31일과 1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실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 가히 애국자라고 할 만하다.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한 대를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은 꽤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공장도 가격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공급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소비자는 이미 구입단계에서만 3가지 세금을 내는 셈이다. 그렇다면 차를 구입하기만 하면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다! 구입 후 운행을 위한 등록단계에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7%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를 사서 등록했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차를 몰면서도 꾸준히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씩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산출된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 차를 몰 때 자동차세만 내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에 넣는 연료에도 부가세와 원유관세, 주행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구입단계에서 한 번, 등록단계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매년 운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납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소유자는 국가 재정을 살찌게 하는 애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무턱대고 내기만 하면 되는 걸까? 여기에도 방법은 있다. 우선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 납부하라. 1월 중 연간 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자동차세를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불행히도 없다. 그저 평소에 차를 운전하면서 절약하는 게 최선이다.

 사고 내지 않아서 보험료 낮추고, 법규 지켜서 과태료 안 내고, 경제속도 준수해서 연료소모 줄이고, 예방 정비 잘 해서 정비 비용 낮추는 것. 사실상 절세방법이라기보다는 유지비 절약방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확실한 자동차 세테크 방법은 값싸고, 기름 덜 소모되고, 배기량이 적은 경차를 사서 운행하는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속편한 답이다. 굳이 자동차 몰면서 세금 내고 애국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절약하고 배기가스 줄여서 환경 친화적으로 애국하는 방법이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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