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中企 장기 근로자 대상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며 결혼하면 최고 4200만원의 목돈을 지원받는다. 

충북도는 근로자와 기업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5년 만기 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에 결혼하면 적금을 지급하는 '행복결혼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장기 근로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매월 적립금액이 50만 원, 70만 원인 두 종류다.

매월 70만 원을 적립하는 상품은 근로자가 20만 원만 부담하면 도와 시·군이 각각 15만 원, 기업체가 20만 원을 지원한다. 

5년 만기가 됐을 때 원금 4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1200만 원을 내고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매월 50만 원 적립하는 것은 근로자가 15만 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10만 원, 기업체가 15만 원을 지원한다. 

만기가 됐을 때 지급액은 3000만 원이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 

만일, 중도에 해지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가 낸 원금만 받는다. 도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4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1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1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 실무협의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상공회의소 노영수 회장과 이든푸드㈜, 해성약품㈜, ㈜원앤씨, ㈜퓨리켐 등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시·군을 대표해서 청주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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