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7년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다가오는 새해만큼이나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이번 ‘경제야 놀자!’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근로소득자의 주요관심사가 되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계산로직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 2017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핵심 요약 정리

구 분

세 부 내 용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분리과세: 근로소득 × 19%

-

비과세

소득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식대보조비(10만원 한도), 일・숙직비, 여비 등

∙ 국외근로 비과세(월 100만원 한도. 단, 원양외항선원‧건설현장 등은 월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월정액 150만원 이하)의
야간근로수당 등(연 240만원 한도)

∙ 교육기본법 제28조①에 따른 근로장학금 등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월 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연300만원 한도)

총급여

∙ 연간근로소득-비과세=총급여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개인간),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월세세액공제 적용기준

※ 재취업자 등의 제출서류: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 기부금공제 적용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

기본

공제

∙공제대상자 중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명당 150만원 공제

공제대상자

공제

금액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주주1)

소득금액요건

본인

1명당:

150

만원

 

-

 

배우자

동거여부

불문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기타

부양

가족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주2)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주1)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주2) 학업・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도 동거가족으로 봄.
▶ 나이 적용기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만 18세 미만

만 70세 이상

만 6세 이하

1997.01.01 이후

1957.12.31 이전

1999.01.2 이후

1947.12.31 이전

2011.01.01 이후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공제 적용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47.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상이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주1)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1)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

제출

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단,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추가서류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증빙서류

입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복지카드) 등 사본

-

연금보험료

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

전액

∙공무원교직원 등의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구 분

세 부 내 용

-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에 대해 전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신설(‘15.01.0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원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제출서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

금융

기관

원리금

상환액의 40%주1)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기획재정부령 이자율(1.6%)이상으로
차입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무통장입금증 등)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이자

상환액주3)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주2)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개별・공통주택가격확인서

주1)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2) 상환기간 10년 이상(03.12.31 이전 차입금에 한함), 상환기간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15.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한함)인 차입금 포함.

주3) 공제한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 1,500만원, 이외 기타 대출 : 500만원

- 2011.12.31 이전 차입금 : 상환기간 10년이상 15년 미만(03.12.31이전 차입금에 한함):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29년 이하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2012.01.01 이후 차입금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 1,500만원 이외 기타대출 : 500만원

- 2015.01.01 이후 차입금 :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 1,800만원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 1,500만원 15년 이상이면서 기타대출 : 500만원 10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의 통합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와 동일함

기부금

(이월분)

∙ ‘13.12.31 이전 지출 법정지정기부금으로서 이월된 기부금✻

✻기부금(이월분)은 ‘13년 이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해 당해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으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을 말함.

구 분

세 부 내 용

-

 

개인연금저축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제출서류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2000.12.31까지 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제출서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액(연300만원 한도)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소득공제 확대 : 연 납입액 120만원 → 연 납입액 240만원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주1)

구분

공제요건

납입한도

공제금액

제출서류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1)

’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한 세대주에도 소득공제 적용

연 240만원주1)

납입액 ×40%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15만원

주1) ’14.12.31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12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00㎡)을 말함.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개인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15백만원 이하 50% → 100%

공제대상

공제금액

공제시기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

투자금액의 10% ~ 100%※

(소득금액의 50%한도)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개인의 벤처기업 등 투자금액 : 2014년 5천만원 이하 : 50% 5천만원 초과분 : 30% 2015년이후 15백만원 이하 : 100%, 1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0% 5천만원 초과 : 3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의 전년대비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확대 : 상반기 20%

구분

공제금액

 

① 신용카드

근로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적용.

∙공제금액 : ㉠ + ㉡ + ㉢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한도 : Min(총급여액의 20%, 연 300만원※)

※총급여 1.2억원초과근로자: 연200만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② 직불카드・체크카드 등

③ 현금영수증

구 분

세 부 내 용

-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소득공제금액=Min(출연금액, 4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연 1,000만원 한도)

-소득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성격의 금액을 말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15.12.31일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가입요건 : 가입당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 : 공제신청한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 항목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개인의 벤처기업 등 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금액을 말함.

과세표준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세 기본세율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자: 근로소득×19%)

구 분

소득세 기본세율

가산법

간편법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의 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의 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의 35%-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이하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의 38%-1,940만원

5억원 초과

17,0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의 40% - 2,940만원

-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50% 감면.

조세조약

세액감면

∙외국인교수‧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주1) 등에 초정되어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강의‧연구용역으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전액 면제.

주1) 초‧증‧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말함

구 분

세 부 내 용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군복무 후 해당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감면기간 연장 : 3년 → 5년

취업연도

감면대상자

감면기간

감면세액

2016.01.01. 이후

만 29세 이하 청년주1)

장애인・만60세이상자・(17년이후 재 취업한)경력단절여성

최초 취업일(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산출세액의 70%(감면한도:1년150만원)

2014.01.01.

~2015.12.31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산출세액의 50%

(군복무후 ‘15.01.01 이후 복직시 5년)

주1)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공제금액

공제한도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연 50만원 ~ 연 74만원

(총급여 구간별 차등적용)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1-감면비율)

자녀세액

공제

구 분

세액공제금액

∙공제대상 자녀

자녀 2명 이하 : 1명당 15만원(2명 30만원)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자녀수-2명)×30만원

∙6세이하 자녀

(6세 이하 자녀수 - 1명)×15만원

∙출산・입양자녀

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이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퇴직연금(DC, IRP)에 납입한 금액

납입액주1) × 12%(15%주2))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주1)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연 400만원(총급여1.2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한도 적용.

주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율 15% 적용.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구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12%

장애인전용보험주1)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15%

주1)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임이 표시

의료비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구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본인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나이・소득금액에 제한없음)에 지출한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

∙치료・질병예방에 지출한 의료비

∙치료・요양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한도없음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

(난일시술비× 20%)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지출액에서 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

 

 

 

 

 

교육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주1)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배우자

직계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1명당

300만원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15%

초・중・고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입학금등)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 및 교재비

-중・고생 교복・체육복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초・중・고생 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

대학생

∙대학교교육비(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상기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학자금등 원리금 상환액

∙대학원,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

한도 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주2)

(직계존속・기초수급자 포함)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주1) 교육비 공제대상자는 나이에 제한이 없음(장애인은 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음)

주2) 외국교육기관에 지출한 해외교육비도 포함.

기부금

∙기부금 한도금액 내 공제순서 :

√ ’13년 이전 기부금 이월액 → ’17년 지출분 → ’14년이후 기부금이월액

√ 지정기부금 공제순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구 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정치

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

기부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기부금액 × 15%(25%※)

※ 3천만원 초과분은 30%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

기부금액 × 15%(30%※)

※ 2천만원 초과분은 30%

- ’14년~’15년 이월기부금 :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변경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

③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외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10%+Min(소득금액×20%,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30%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표준세액공제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 표준세액공제와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구 분

세 부 내 용

-

납세조합

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제출서류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의

30%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및등기부등본

외국납부

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제출서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작은 금액을 공제

①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주1)

② 근로소득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주2)

)

근로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주1)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주2) 국외근로 제공대가로 국외 및 국내에서 지급받은 국외근로소득금액의 합계임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제출서류

공제요건 = ①세대주요건 + ②주택요건 + ③거주요건

① 세대주 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연말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1)

②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③ 거주요건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10%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주1) 세대원인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본인명의로 월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총합계액

차감징수세액

구 분

차감징수 또는 환급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액을 근로자로부터 징수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

 

 

<약력>

   
▲ 차재영 세무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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