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7년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다가오는 새해만큼이나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이번 ‘경제야 놀자!’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근로소득자의 주요관심사가 되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계산로직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 2017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핵심 요약 정리
구 분 | 세 부 내 용 | ||
근로소득 |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분리과세: 근로소득 × 19% | ||
- | 비과세 소득 |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식대보조비(10만원 한도), 일・숙직비, 여비 등 ∙ 국외근로 비과세(월 100만원 한도. 단, 원양외항선원‧건설현장 등은 월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월정액 150만원 이하)의 ∙ 교육기본법 제28조①에 따른 근로장학금 등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월 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연300만원 한도) | |
총급여 | ∙ 연간근로소득-비과세=총급여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개인간),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월세세액공제 적용기준 ※ 재취업자 등의 제출서류: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 | 근로소득 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
근로소득금액
| ∙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 기부금공제 적용기준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인 적 공 제 | 기본 공제 | ∙공제대상자 중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명당 150만원 공제
주1)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주2) 학업・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도 동거가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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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공제 적용
주1)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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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보험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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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
- | 특
별
소
득
공
제 | 보험료 공제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에 대해 전액공제 | ||||||||||||||||||||||
주택자금 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신설(‘15.01.0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원
주1)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2) 상환기간 10년 이상(03.12.31 이전 차입금에 한함), 상환기간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15.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한함)인 차입금 포함. 주3) 공제한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 1,500만원, 이외 기타 대출 : 500만원 - 2011.12.31 이전 차입금 : 상환기간 10년이상 15년 미만(03.12.31이전 차입금에 한함):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29년 이하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2012.01.01 이후 차입금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 1,500만원 이외 기타대출 : 500만원 - 2015.01.01 이후 차입금 :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 1,800만원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 1,500만원 15년 이상이면서 기타대출 : 500만원 10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의 통합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와 동일함 | ||||||||||||||||||||||||
기부금 (이월분) | ∙ ‘13.12.31 이전 지출 법정지정기부금으로서 이월된 기부금✻ ✻기부금(이월분)은 ‘13년 이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해 당해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으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을 말함.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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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
개인연금저축 | 연간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 2000.12.31까지 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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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
노란우산공제 | 공제부금납입액(연300만원 한도)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소득공제 확대 : 연 납입액 120만원 → 연 납입액 240만원 | |||||||||||||
구분 | 공제요건 | 납입한도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1) ※ ’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한 세대주에도 소득공제 적용 | 연 240만원주1) | 납입액 ×40%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
청약저축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15만원 | |||||||||||||
주1) ’14.12.31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12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00㎡)을 말함.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개인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15백만원 이하 50% → 100% | |||||||||||||
공제대상 | 공제금액 | 공제시기 | 제출서류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 | 투자금액의 10% ~ 100%※ (소득금액의 50%한도) |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 개인의 벤처기업 등 투자금액 : 2014년 5천만원 이하 : 50% 5천만원 초과분 : 30% 2015년이후 15백만원 이하 : 100%, 1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0% 5천만원 초과 : 30%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의 전년대비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확대 : 상반기 20% | |||||||||||||
구분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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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카드 | 근로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적용. ∙공제금액 : ㉠ + ㉡ + ㉢ ㉠ 신용카드 사용분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한도 : Min(총급여액의 20%, 연 300만원※) ※총급여 1.2억원초과근로자: 연200만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 |||||||||||||
② 직불카드・체크카드 등 | ||||||||||||||
③ 현금영수증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소득공제금액=Min(출연금액, 400만원)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연 1,000만원 한도) -소득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성격의 금액을 말함.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 ∙’15.12.31일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임.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 항목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개인의 벤처기업 등 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금액을 말함. | ||||||
과세표준 |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
산출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세 기본세율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자: 근로소득×19%) | ||||||
구 분 | 소득세 기본세율 | ||||||
가산법 | 간편법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의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의 15%-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의 24%-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의 35%-1,490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이하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의 38%-1,940만원 | |||||
5억원 초과 | 17,0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의 40% - 2,940만원 | |||||
- | 세 액 감 면 |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50% 감면. | ||||
조세조약 세액감면 | ∙외국인교수‧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주1) 등에 초정되어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강의‧연구용역으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전액 면제. 주1) 초‧증‧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말함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세 액 감 면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군복무 후 해당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감면기간 연장 : 3년 → 5년
주1)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 ||||||||||||
- |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1-감면비율) | ||||||||||||
자녀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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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
주1)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연 400만원(총급여1.2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한도 적용. 주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율 15% 적용.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주1)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임이 표시 | |||||||||||||
의료비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지출액에서 제외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세 액 공 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교육비 |
주1) 교육비 공제대상자는 나이에 제한이 없음(장애인은 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음) 주2) 외국교육기관에 지출한 해외교육비도 포함. | |||||||||||||||||||||||||
기부금 | ∙기부금 한도금액 내 공제순서 : √ ’13년 이전 기부금 이월액 → ’17년 지출분 → ’14년이후 기부금이월액 √ 지정기부금 공제순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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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 표준세액공제와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세 액 공 제 | 납세조합 공제 |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공제대상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의 30%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및등기부등본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
공제대상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 다음의 작은 금액을 공제 ①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주1)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 ||||||||||
주1)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주2) 국외근로 제공대가로 국외 및 국내에서 지급받은 국외근로소득금액의 합계임 | ||||||||||||
월세액 세액공제 |
주1) 세대원인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본인명의로 월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총합계액 | ||||||||||
차감징수세액 | 구 분 | 차감징수 또는 환급 |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차액을 근로자로부터 징수 |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 |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