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11월말 까지

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예단속원에 의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명예단속원 자원봉사 신청자 16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7년도 명예단속원 운영개요 및 단속 활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명예단속원 운영제도는 그 실효성이 인정돼 충북도내 자치단체가 제천시를 모델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직된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가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예단속원은 단속활동 현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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