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는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다중·준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안전 점검은 도내 3층이상, 높이 10m이상인 다중·준다중이용시설 에 대한 샘플점검으로 점검 대상은 건축물 45동이다.  충북도와 시·군 관련 공무원이 특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피난계단, 비상구, 불법 용도변경 및 증·개축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정비를 요청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제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로티 및 드라이비트 마감 건축물과 같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건축물 화재 방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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