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곽승영 괴산주재 부장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실의에 빠져있다.

괴산군은 민선 1∼6기 모두  법 심판대 올라  4명의 군수가 형사법정에 출석,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선출된 괴산군수들이 모두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 중 군수 3명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곧 재보궐선거로 이어지면서 군민들 불신은 팽배했으며 피로감도 극에 달했다.

지난해 4월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민선 6기를 새롭게 이어받은 나용찬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중도 낙마위기에 처했 있다. 나 군수에 앞선 전직 군수 3명도 모두 법정을 들락날락하다가 결국 괴산군정사 오욕의 역사로 기록됐다.

'무소속 3선 신화'를 쏜 임각수 전 괴산군수(민선 4∼6기)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농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임 전 군수 직전인 김문배 전 괴산군수(민선 3∼4기)는 2000년 6월 재선거로 군수직을 이어받아 재선까지 성공했으나 자신의 부인이 직원 부인들로부터 승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995년 초대 민선 괴산군수에 이어 재선까지 오른 김환묵 전 군수(민선 1∼2기)는 경로당 등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낙마했다.

이처럼 199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1년 동안 재선과 3선에 성공한 괴산군수 3명이 연이어 죄를 저질러 처벌 받으면서 또 다시 나 군수가 중도 낙마할 경우  괴산군 민선 1기부터6기까지 모든 군수가 중도 낙마하는 오욕의 역사를 남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나 군수를 지지하는 주민A씨는 "나 군수만큼 이른 새벽부터 민원현장을 다닌 군수는 한분도 없었다"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의 신념과 오로지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 는 나 군수가 중도 낙마 위기에 처한것에 대해 주민들은 아픔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 군수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괴산군 단체장들 수난이 계속돼 주민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두 번 다시 괴산군수가 중도 낙마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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