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안전관리·초기대응 부실 원인"
현장 지휘관들 2층 상황 알고도 미조치 인정
화재 취약 구조·직원들 진화 실패 피해 키워

[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이 11일 이번 참사를 '허술한 건물 안전관리와 소방대의 초기 대응 부실이 빚어낸 인재'로 결론냈다. <관련기사 3면>

늑장 대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현장 소방 지휘관들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단은 이날 제천체육관에서 제천 화재조사 최종 브리핑을 열어 "제천 참사는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 건물주의 소방 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 지체, 초기 소방 대응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유족들이 제기한 소방대의 초기 대응 부실 의혹에 대해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현장 지휘 총책임자인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에 대해서는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비상구 확보나 유리창 파괴를 지시하지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초기 현장 지휘를 맡았던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서도 "눈앞에 전개된 상황에만 몰두, 건물 뒤편 비상구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2층을 놔둔 채 3층에 매달린 1명을 구조한 뒤, 지하층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2층에 구조 요청자가 많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하지 않은 소방본부 상황실도 문제였다.

상황실은 무전 대신 휴대전화로 화재조사관에게 2차례, 지휘조사팀장에게 1차례 2층 상황을 알렸다.

조사단은 "무전이 아닌 유선을 사용, 구조대원들에게 폭넓게 2층 상황이 전파되지 않았다"며 "무선 우선 사용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했다.

또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필로티 구조로 된 스포츠센터 건물과 허술한 소방 안전관리는 참사를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단은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난지 불과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건물 모든 층으로 번졌다"고 강조했다.

2층 여자 사우나는 방화 구획이 잘 돼 있지 않아 화물용 엘리베이터실과 파이프 덕트를 따라 화염과 짙은 연기가 곧바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단은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피시킬 종업원이 없었고, 비상문도 폐쇄돼 화를 키웠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7·8층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은 급속하게 치솟은 연기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밸브를 차단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잠금 상태로 된 배연창이 막혀 연기를 배출하지 못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실을 통해 급격히 연기가 치솟는 굴뚝효과까지 더해져 피해가 커졌다.

조사단은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처음 불이 났을 때 자체적으로 진화에 나섰다가 실패한 것 역시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불이 나자 직원들이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이로 인해 5분의 골든타임이 흘렀다"고 밝혔다. 결국 대피 유도와 119 신고가 늦어져 소방 선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상황관리,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장비관리를 다시 조사해 규정 위반이나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지휘 역량 향상, 소방 현장 여건 개선, 취약 건물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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