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오는 6월 13일에 열릴 지방선거에 대비해 15일부터 오는 3월 2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업무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로 조회(복지부 HUB 시스템)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이다.

 일제조사는 각 면·동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실시되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해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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