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충남 계룡시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농업인 등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제도는 농촌의 취약·소외계층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과 갈수록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1∼3급 장애인 중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로, 적용분야는 지적측량 분야이며,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하며,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하는 경우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 서비스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도 추진되며, 시민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재의뢰 할 경우 기간에 따라 90%∼50%까지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측량 접수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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