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현재 가족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이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지만 다른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 그것도 아니면 운전자 보험등을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 보장내역 제일 하단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특별약관이다. 그러다보니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거나 언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조금 더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알아보고자 한다.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과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모두 담보하는 사항은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와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담보로 동일하다.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런데 왜 다르게 부를까?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과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모두 동일하나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 본인

 

② 피보험자의 배우자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 본인

 

② ①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③ ① 또는 ②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 거중인 동거친족

 

④ ① 또는 ②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사례를 통한 보상 가능 여부

(피보험자 해당 여부에 따른 보험 적용 여부 결정하고 그 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전제함)

사례Ⅰ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긁었다. 그런데 차량이 문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X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 친족 보상 O

생계를 같이하지 않거나 별거 친족 보상 X

사례Ⅱ

친구네 가족(부부+남자아이)과 저희 가족(부부+남자아이) 부부동반 저녁 모임에서 제 아이가 친구네 핸드폰으로 핑크퐁을 보다가 두 아이가 실갱이 하던 중 제 아이가 폰을 뺏으려다가 핸드폰이 날아가서 깨지게 되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의 감독·관리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하여 보상 O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범위③ 항목에 해당하거나 또는 자녀의 감독·관리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하여 보상 O

사례Ⅱ

한강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사람과 충돌하였다. 상대방이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상 O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상 O

사례Ⅱ

스키장에서 가족들과 보드를 타다가 딸이 앞에 넘어진 사람을 못 피하고 그대로 충돌하였다. 딸은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X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④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 달라짐

해당 시 보상 O

미해당 시 보상 X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장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