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충남 계룡소방서가 지난 24일 계룡대에 위치한 충청시설단 공사감독관 20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공사장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발생한 공사장 화재 사례를 통해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화재 발생 시 현장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빠른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특히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용접·용단 등 불꽃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및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을 하는 장소는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 전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고 불티 비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