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현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정지현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 그런 생각조차 접어야겠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음주운전 관련 법적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안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2만 917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9769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강화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①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2018년 시행). 체질·체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70㎏인 성인 남성이 소주 2~3잔을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땐 0.03%가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술 한 잔 정도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며 법안 제안사유를 덧붙였다.

②택시시가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바로 자격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2018년 시행). 택시기사들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고조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택시기사들은 업무 중 음주운전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이 되면 즉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제도를 말한다. 음주운전 앞에 '생계'는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③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향에 시동잠금장치 부착제 도입(2020년 시행).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시동잠금장치 부착도 가능해진다. 이는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측정이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는 2020년까지 시동을 걸기 전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이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인지하고 술 마시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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