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남 사회1부장

[박재남 사회1부장]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인 진주산업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해 지역 주민의 게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업체 소각로가 위치한 청주시 내수·북이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즉시 영업장을 폐쇄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들 마을 이장단협의회는 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산업에 대한 조속한 허가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해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던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유전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1g만으로도 몸무게 50㎏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500㎏만을 구입·사용해 1억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또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업체에 시설 개선명령을 한데 이어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는 진주산업의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번 주 중 청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업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한 상태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기물관리법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허가 취소 처분이 되면 진주산업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중에는 영업이 가능하다. 진주산업은 해당 시설을 즉시 보완했고 그 이후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 신뢰는 이미 깨진 상태다.

청주시는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진주산업의 소각장 증설을 허가했고 관리 감독에는 손을 놓았다.
이번 단속이 없었다면 이 업체에서 뿜어져 나온 발암물질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시는 이번 사안이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역 업체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라도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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