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사기(詐欺)는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그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호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 주변인이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만남과 대화가 필요하다. 만남과 대화 없이 타인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사람의 감언이설을 경계하고, 피해자 본인이 금전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터넷 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와는 그 양상이 좀 다르다. 인터넷 사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사기범은 낚시꾼처럼 인터넷에 미끼를 던져 놓고 누군가가 물기를 기다릴 뿐이다. 피해자가 누구여도 상관이 없다. 오직 누군가를 속여 가해자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만이다. 일반 사기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 본인이 주변 사람의 감언이설을 경계하고, 금전적인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근 수년간 충남·세종지역에서의 인터넷 직거래사기 피해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2017년 통계는 2,99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대형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이를 빙자하여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얼마 후면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린다. 인터넷 사기범들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 대회 입장권 판매, 숙박권 판매 등 올림픽과 관련된 테마를 빙자하여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미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하여 롱 패딩이 유행하자 이를 미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인터넷 사기범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인터넷 사기를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인터넷 상거래 중,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의 유일한 방법은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안전결제시스템은 결제대금을 예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음을 확인하면 예치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