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규 104건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농지연금 신규 가입이 104건으로 누적 가입건수가 460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촌 고령자면 가입할 수 있다.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으며 담보농지를 계속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농업소득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의 가속화, 고령소농의 소득문제가 부각되는 여건 속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고령자가 소유자산인 농지를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농지연금 신상품이 새롭게 출시됐다. 

가입초기 10년 간 일반 종신형보다 약 20% 높은 연금을 받고, 10년 이후 일반형 보다 약 15% 낮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전후후박형 상품과 종신형 연금 수령 도중에 총 연금액의 30% 이내에서 목돈 인출이 가능한 일시 인출형 상품이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하면 공사가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기간형 신상품으로 출시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평균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국내 고령자들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고 잠겨있는 자산의 유동화 효과를 가지는 농지연금에 대해 앞으로는 자녀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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