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경북 상주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면서 충북도와 경북도간 잠재된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1985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에 지주조합이 관광지 허가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이후 1996년과 2004년 온천관광지 개발이 추진됐지만 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충북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소송사태로까지 비화됐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무산됐다.

당시 대법원은 개발이익보다는 온천개발예정지 인근지역의 식수원 오염 등 환경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주조합은 관광지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채 2015년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으나, 환경청이 영향평가 본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물거품이 됐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과 환경 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지주조합은 관광지 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 6일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법적으로도, 환경 당국의 결정으로도 관광지 개발사업보다는 인근 지역 주민의 생존권 피해가 크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는 경북도와 지주조합의 욕심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묻고 싶다. 수많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 혈안인 이번 사태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공익을 위한 명분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지난 33년간 소모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지역간 분열과 주민간 반목을 심화시켜온 데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도 없다.

결국 충북지역 주민들이 다시 일어섰다. 전국 단위 환경단체들도 힘을 보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하고 12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온천개발 저지를 선언했다. 대책위는 지주조합의 본안 제출을 만행이라고 규정한 뒤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실력행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 △상주시 지역갈등 조장하는 온천개발 사업 일체 중단 △지주조합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사업 즉각 포기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이같은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만일 경북지역 주민의 생활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을 충북지역에서 추진한다면 과연 경북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북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에서 관광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해법은 이러한 역지사지다. 공익적으로도,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도, 지역간 공존성장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돌출시키는 지주조합의 이기적인 욕심은 결단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주조합과 경북도는 역지사지의 대승적 결단으로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두 지역의 화합과 동반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노력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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