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규희씨 등
자천타천 7명 거론

▲ 이규희 천안갑당협위원장·엄금자 충남도의원·성무용 전 천안시장 ·전용화 전 새누리당 충청남도당 천안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박중현 전 천안시의원·국민의당 이종설 천안갑당협위원장·이정원 전 천안시의회의장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천안갑 박찬우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으로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어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 됐다.

한편 박찬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6ㆍ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천안갑 재보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0여년 넘게 내공을 쌓아 온 이규희 천안갑당협위원장이 출마를 기정 사실화 하며 외연을 확대하는 등 이미 지지기반을 탄탄히 다져 왔다는 분석이다.

깊은 상처만 남긴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후보가 선뜻 나서고 있지 않지만 7대 충남도의원으로 첫 당선한 엄금자씨가 유력한 상태이다.

중량감이 있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과 전용학 전 국회의원도 거론되고 있지만 출마까지는 수습하고 건너야 할 다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통합 과정을 거치고 13일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 천안갑당협위원장을 맡은 박중현 전 천안시의원과 국민의당 이종설 천안갑당협위원장, 안철수 대선후보 충남도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한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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