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한다.

증권예탁통계에 따르면 증권 예탁계좌 대체건수가 2016년 57만3000건에서 2017년 92만7000건으로 61.8% 증가하는 등 금융경기 상승으로 개인의 자산관리의 여건과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는 부동산과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펀드, CD(양도성예금증서), CMA(종합자산관리계정), MMF(머니마켓펀드) 등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천안시의 지방세 체납액 578억 원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4명이며, 체납액은 291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재테크자산 전수 기획조사를 추진하되 자산의 다양성을 고려해 각 상품별 세분화된 자산을 조사해 적발된 자산은 압류·매각을 추진한다.

상반기의 경우 이달 중 27개 증권투자회사에 조회를 요청한 후 다음달 중 증권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4월에 금융재테크자산이 확인되면 이를 압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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