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교육권과 충돌
제도 허점 때문에 끝없이 논란
이번 기회에 재검토 필요"
민주당서도 폐지 목소리 나와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례적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0시~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최근 국회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청소년들이 홍콩,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아 게임하거나 부모나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 경우 손 쓸 도리가 없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미비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상임위 소위 논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며 "시행 6년여가 지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지는 효과와 한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택적 셧다운제'(여성가족부)와 '강제적 셧다운제'(문화체육관광부)로 이중화된 규제와 '셧다운제'와 관련해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되어 있다"며 "일각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가 함께 유지되는 것은 이중규제로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이 갈팡질팡하는 것도 문제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산업의 규제개혁을 약속하고 문체부 또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 등을 하고 있는 반면 정현백 장관은 2017년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부처 간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근본적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일률적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여가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태도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