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7년 실태조사
67.8% 긍정 대답… 의지 커져
가장 큰 부담은 '상속·증여세'

▲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가업승계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벗어나 전문경영이 절실한 한국의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위해 까다로운 규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2016년 조사결과(66.2%) 대비 1.6%p, 2015년 조사결과(42.2%) 대비 25.6%p 상승한 수치로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p 상승한 56.4%로 나타났으나,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45.2%) 대비 18.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 (34.8%)'가 가장 높았다.

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았고,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등이 뒤를 이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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