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헌장 간략한 표현 사용
세무조사 진행순서로 정리
알기 쉬운 서술문 형식

▲ 대전국세청 직원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선서를 하고 있다.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은 20일 지방청 전 직원과 산하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당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인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단체 임원을 초청해 새로운 권리헌장이 보다 빨리 납세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개정된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함은 물론, 세무조사 진행순서로 정리해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항목별 번호 없이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전세무사회 회장 전기정,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 조규명,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박희원, 대전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박미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한형기, (주)진합 이영섭 회장, 자화전자(주) 김상면 대표, (주)삼진정밀 정태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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