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위해 실시
총 2478점 현장 확인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 중구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를 한다.

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지적삼각점 7점, 지적삼각보조점 45점, 지적도근점 2426점 등 총 2478점의 지적기준점을 현장 확인한다.

이를 통해 도면과 조사표를 작성하고 훼손되거나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선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써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으로 분류되며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점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구는 지적기준점 정비로 정확한 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굴착과 포장 등 공사 착공 전 지적기준점 망실 유무를 지적과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일제 조사로 지적기준점을 완벽히 정비하고, 보존 필요성이 없는 지적기준점은 폐기하는 등의 조치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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