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59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치과에 찾아가 치과의사 B씨(55)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다 치과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2008년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시술이 잘못돼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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