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울산지진 그리고 이번의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여진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지진은 땅속에서의 화산 활동, 단층 운동, 지하수 침식 등으로 지각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갑자기 흔들리는 현상이다. 지진은 땅속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땅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것이 모여 한계를 넘었을 때 방출이 발생하여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진원이라 하고, 지표의 지점을 진앙이라 한다. 대개 지하 60km 이내에서 발생한다. 지진의 크기는 규모(Magnitude)와 진도(Intensity)로 나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단위가 1∼12까지인 MM진도(수정머리칼진도)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경우 1935년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교수가 제안한 리히터규모(등급)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진은 2.5미만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다. 하지만 4.0이상이면 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건물이 흔들리게 되고, 5.0이상이면 서있기가 곤란할 정도로 움직여 건물에 금이 가고 돌담이 붕괴된다. 6.0이상이면 서 있을 수 없는 정도이고 지면이 갈라진다. 7.0이상이면 심리적 공황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장소와 환경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먼저 건물내부에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건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낙하 물체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테이블 밑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이때 머리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방 등을 이용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진이 멈추면 바로 대피할 이동로를 예상하고 신속하게 밖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동시에는 전등 등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대비하여야 한다.

 건물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간판 등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이 있는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지진이 멈춘 후에도 여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의 문자통보,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대피하여야 한다. 여진은 진동은 약하지만 본 지진으로 인하여 허술해진 건물에 붕괴 등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진이 발생하면 대피공간을 미리 알아두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진동으로 인해 전기·가스·급수시설 등이 변형·파손되어 화재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진 예후가 있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전기·가스·급수시설 등 위험물질 공급선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휴대용전화기에 플래시기능을 첨부하여 정전 등 어두움을 대비하여야 한다.

 사전에 가족회의 등을 통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통신두절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어디서 만날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다.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대피훈련을 하고 응급처지방법과 비상약품사용법을 알아두어 부상에 대비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지진속보체계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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