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회 임시회 본회의서
이명자 의원 건의문 채택

[단양=충청일보 이재남기자] 단양군의회가 지난 20일 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자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와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 규정은 범위가 좁고 현실적이지 못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