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제력이 당락 좌우
고위 공무원으로서 책무 방기"
權 "대법원서 다시 다퉈볼 것"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경제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범행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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