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문 충북 제천시의장(59)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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