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지난해 대형병원 간호사들이 환자치료용 의료용품 등을 사비로 구매하도록 강요당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충북출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근로자가 사용한 업무상 경비에 대해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등으로 경비를 지불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업무상 경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경비 청구를 받은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청구된 업무상 경비를 지급해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별도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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