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21일 오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 등 이었으나,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까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외 신고의무자에게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실적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교육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노인학대 발견 개연성이 높은 직군이 새롭게 추가돼 노인학대 신고율의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