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가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에 나서고 있다.

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857개 업체에 18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7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419개 업체에 84억 원을 보증해 줬다.

올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규모는 84억 원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천안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금액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문의는 지역경제과(☏041-521-5441)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041-559-3900).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