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태료 4억1천만원 부과
자치구 중 서구가 44명으로 최다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하고 4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48% 늘었고, 과태료 부과액은 38%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거짓신고 조장 방조는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가 19건(27명)으로 이들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한 자치구에도 이를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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