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충주농협 정관 변경 갈등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서충주농협이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조합장 연임용’이란 의혹을 제기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충주쌀전업농회 등 충주시 대소원면 9개 농민단체는 22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병국 조합장이 재선을 위해 정관을 임의로 바꿔 중앙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조합장은 현행 정관으로는 연임 제한에 걸리자,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찬성은 한 명도 없었으나 반대는 5명이 있어 비밀투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가결 처리했다. 최근 회의록을 보니 5명만 반대해 가결됐다는 황당한 내용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절차상 하자와 회의록 왜곡을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당시 자산이 1500억 원을 넘겼다며 농협법에 따른 상임이사 도입건과 함께 비상임 조합장 전환건을 상정했다.

5선인 김 조합장은 연임 제한에 걸려 내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전환해 당선될 경우 2회 더 연임이 가능해진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임 조합장 체제는 자산 규모가 2500억 원을 넘길 때 의무적이며, 그 이하 규모는 선택사항이다.

전국적으로 자산 1500억~2500억 원 규모의 지역농협 중 비상임 조합장 체제를 택한 곳은 거의 없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비상임 조합장 체제는 업무를 분장해 자기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충북 농협 대표 조합장이자 중앙회 이사로서 활동에 충실할 생각이며 어떤 선거도 더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관 변경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보완한 뒤에 시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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