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행열 청와대 선임 행정관(2급)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행열 청와대 선임 행정관(2급)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유 행정관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인맥을 비롯해 제가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쏟아 붓겠다"며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자신이 포함된 청주시장 후보들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지난 20일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선거법상 국가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청와대 행정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출마 선언을 한 것과 SNS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이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상당구 선관위는 22일 "유 행정관과 관련한 의혹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유 행정관은 국정 전반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공직자인데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 행정관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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