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중국이 36년간 유지해 오던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2016년 첫해에는 출산율이 조금 상승했지만 이후부터는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됐다. 중국은 낙태와 피임을 강요하면서 한 자녀 정책을 폈던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베이비붐'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자녀가 한 명 있는 여성 가운데 63%는 둘째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는 시간과 에너지 부족, 양육비와 경제력 부담 등을 앞세웠다. 이처럼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리와 다를 바 없다.

 그런 가운데 최근 출산의 반대쪽인 낙태를 놓고 논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세상의 빛 한줄기도 보지 못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실제 태아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산모의 '자기결정권' 중 우선해야 할 가치는 어느 쪽이 귀중할까. 양쪽 모두의 가치가 다르고 또 각각에 다른 무게 추가 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무게를 더해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느 쪽을 택할까.

 우리나라도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떠들썩하게 한 낙태죄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낙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두려움 속에 '죄'자가 붙어 있으니 말만 들어도 섬뜩한 생각이 든다. 낙태는 사전적 의미로 인공유산이라고 한다. 낙태죄는 형법에 의해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술 의사, 조산사 등에게도 형벌을 받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살면서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해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하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처벌 범주에 들지 않는 남성들은 이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35개국 OECD국가 중 낙태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반면 25개국은 여성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논리로 본인 요청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허용하는 4개국을 더하면 사실 80%의 가입 국가가 임신중절을 허용중이다.

 현 정부 들어 다시 낙태관련 법안이 이슈가 되고 심리 중이라고 한다. 현행법 자체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묻고 처벌도 여성에게만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와 남성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낙태를 원하는 여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낙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한 기억들은 평생을 간직하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낙태죄에 대한 법률 심의를 다시 하고자 한다고 한다. 낙태죄를 반영한다고 해 낙태율이 감소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낙태죄에 대한 재론도 중요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결론짓는 것이 옳은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유아, 청소년기의 성교육과 개념 정립의 재정리가 필요하다. 낙태죄를 넘어 모든 생명이 귀하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향하기 위해서는 책임의식을 남녀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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