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특별교육도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 △선거운동 관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의대회 후 이어진 김승수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에서는 공직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 청주시 공무원들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중립에 대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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