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락 변호사

[윤종락 변호사]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단, 문화계, 교육계, 연극계, 영화계, 직장, 학교, 교회, 대학, 가족 등 각계각층에서 미투 운동으로 떠들썩하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연달아 고발한 현상이다.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간 공감을 통해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래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청소년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2017년 10월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트위터를 통해 제안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제안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신이 겪은 성폭력을 고발하고 '미투 해시태그(#MeToo)'를 붙여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후로도 전 세계 80개 이상 국가에서 미투 해시태그를 통한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으며,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통 성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폭력의 특성으로 가해자는 점점 대범해 지고, 죄책감이 없어지는 반면에,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권력형 성폭력은 위와 같은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권력으로 피해자의 반항과 항거를 억압하기 쉽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이를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으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피해를 고발하고, 제2, 제3의 피해가 없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매도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또는 형사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음(행위시법 적용)을 인지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다행히 가해자들을 처벌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물론, 아직도 아쉬운 점은 많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우리나라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초창기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떤 행위가 성폭력이 될 수 있고,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어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피해 회복보다 성폭력 예방이 우선임을 인식하고 예방책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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