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증원 등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역별 인구 변동 등을 감안해 광역·기최의원 선거구 수를 각각 늘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 시·도 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690명으로 늘리며, 시군구 기초의원 총 숫자도 현행 2989명에서 2927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마무리지어야 했으나, 헌정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2개월 반 정도 늦춰져 법정시한을 넘겼다.

이로 인해 ‘지각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의 경우 6·13 지선에서 시의회 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해 16명으로 하되 다음 개정 때 1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는 광역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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