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5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부담 완화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인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의건수가 2013년 1만7800여건에서 2015년 1만9900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업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 시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생들 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이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위원회 구성 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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