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보고서…"중기 인력난 커지고 근로자 임금 감소 우려"

[대전=이한영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대기업 납품 기일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 산업은 고령 직원과 외국인 비중이 높아 인력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3000억원의 노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전체 비용의 70%(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노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10.6%(118만명)가 임금이 줄어들며 1인당 월평균 임금 감소액은 35만1000원으로 추정했다.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월급은 296만3000원에서 257만5000원으로, 1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단계적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선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200만원을 2년 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프라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며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확대하고 병역 대체 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