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청주시 청원구 시세팀장

[송진호 청주시 청원구 시세팀장]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세금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세법에는 '가산세'라는 제도가 있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40%)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된다.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 10%(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이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75%를 한도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등에 납부지연일수와 1일 1만 분의 3의 이자율을 곱해 산출한다.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부과한다. 창업자가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중 신고납부 세목을 꼭 알아둬야 한다. 지방세 중 신고납부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지방소득세 등이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동 지게차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등록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과세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세무조사로 추징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주민세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종업원분과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분만 신고납부 대상이다. 종업원분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1000분의 5 세율을 곱해 산정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분은 과세 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소 연면적에 250원을 곱해 산정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개인소득, 법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거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개인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특별징수분은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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