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포경수술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해 가입자를 등록시킨 뒤 비뇨기관 질환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A씨(34)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판매법인을 차리고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들 모집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질환코드를 허위로 발급해 주는 병원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 가입자 총 84명에게 "한 달에 2만∼3만원의 보험금을 1년 간 낸 뒤 포경수술을 하면 7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단순 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바꿔 보험사를 상대로 7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의 한 비뇨기과 의사 B씨(54)는 자신이 포경수술을 해 준 환자 3명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알면서도 비뇨기과 질환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조사됐다. 경찰은 B씨도 허위진단서 발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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