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서북구청은 미환급금 2억3798만3000원(3491건)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041-521-6154) 또는 팩스(041-521-6199)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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