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제천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일제 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8일 대부업법 상 법정 최고이자율이 27.9%에서 24%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권 대출 위축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대부업자와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경제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접수와 상담에 나선다.

대부업법 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업행위, 불법사금융업자와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행위, 불법대부 광고행위 등이 단속ㆍ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경제과(☏ 641-6626), 경찰 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등록 대부업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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