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계룡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독, 다가구주택 등 12,667호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 산정 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결정된 주택가격이 궁금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회계과,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면 되며, 이중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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