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애
청주ymca 정책사업팀장
최근 범죄자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공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범죄자와 그의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각종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한 의도는 좋지만, 과연 그 효과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일부 선진국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서구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는 정서자체가 다르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범죄자와 그 가족을 별개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연좌제의 경우처럼 범죄자의 자식,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주홍글씨처럼 낙인으로 남길 수 있다.

최근 어느 범죄자가 자신의 얼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자식을 걱정하는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의 희생이 얼만데 범죄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생각하느냐고 비난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이기에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또한, 얼굴공개가 과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얼굴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는 징벌 차원의 감정적 접근이 강한 것 같다.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이 자칫 국민들의 호기심 충족, 구경거리 정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든다.

범죄자 얼굴공개가 범죄율 감소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 입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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