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의 갑질행태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은 상급자나 그 가족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강요하는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적인 지시 또는 규정상 업무범위 내의 지시일 경우에도 폭력이나 폭언 둥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된다.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은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외에도 갑질 근절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각급 기관(학교)에서 행동강령책임관 주재로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청에서는 복무(기강)점검 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갑질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행위로 피해를 본 교직원 또는 사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태 근절에 앞장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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