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 사업 조합장 A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감을 밀어주는 대가로 설계업체 대표로부터 7000여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수십명 분의 주민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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