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재점 입점 관련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中企단체와 상생 권고 

[충청일보 김홍민기자]신세계그룹의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의 청주 출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세계그룹 계열의 ㈜이마트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15일 마무리됐다.

충북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양측의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이들이 제시한 협의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개점일로부터 5년 동안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내 운영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만 매장 운영 △구매 고객에 대한 무료 배달 금지(설과 추석 선물세트 배달 예외) △전단지 배포 행사 연 4회 이내 시행 △유통경쟁력 강화 교육 적극 추진 △청주시 시민 우선 채용 △청주 복대점 개점 이후 출점 제한 사항 등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원에 ㈜이마트 계열의 준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충북도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이후 당사자 간 자율조정 회의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차를 조율했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루지 못해 이날 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 의결사항을 권고하면 사업조정은 마무리되고, 피신청인은 사업개시를 할 수 있다.

만일 ㈜이마트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라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하며,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 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경재 도 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상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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